임대차계약서(예시)


임대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분임재산관리원 OOOO(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OOO동 OOO호

면  적:

건물 OO.OO㎡

목  적:

OO용

제2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24년 OO월 OO일부터 20OO년 OO월 OO일까지(O년)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료) 2024년 임대료는 OOO원(부가세 OOO원 포함)으로 일시납으로 하고, 차기연도(2025년) 

임대료부터는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에 따라 임대인이 재산정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제4조

(임대료의 납부) 임대료는 2024년 OO월 OO일까지 납부(00은행 000- 0000- 0000- 00, 예금주: 서울대학교 OO대학)

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동 계약서 제18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5조

(임대료의 반환) 납부한 임대료는 본 계약서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 외에는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임대재산 표찰의 부착)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임차인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재산 보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대재산의 원상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재산의 부과금 및 설치시설) ①임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공공요금, 시설관리분담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인터넷 통신 서비스는 임차인이 필요시 개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임대인은 수도 및 전기요금 부과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수도계량기 및 전기계량기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임대차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이행최고 후 임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 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임대재산의 관리 또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경우

3. 임대재산을 재임대(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3개월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5. 임대인이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임대차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시 손해배상) 본 계약서 제10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을 취소 또는 해지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임대차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요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이를 임대인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임대재산의 반환) 임대기간이 끝났거나 임대해지로 인하여 임대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임대인 직원의 참여하에 임대받은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임대재산의 원상회복) 임대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목적의 성질상 임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임대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의무불이행 시의 부당이득금 납부) 임차인이 본 계약서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인은 제3조 임대료의 120%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임대차계약 갱신 신청)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임대인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은 고의, 과실 등 각종사고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추가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연체료 납부) 제3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임대료, 부당이득금 및 위약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요율에 따른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제19조

(화재예방 및 오염방지) 임차인은 임대재산의 화재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관리 방침 이행)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소변경)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2조

(임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임차인은 임대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임대인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기타사항) 임차인은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소관기관(00연구소/00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기관 방침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에 관하여 양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OO월 OO일

임   대   인

임   차   인:

OOO

(인)

관리위임인:

관리수임인:

서울대학교총장

분임재산관리원 OOOO장


(인)

사업자등록번호:

OOO- OO- OOOOO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OOO- OO- OOOOO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주        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OO동 OOO호

연   락   처:

02- 880- 0000

연   락   처:

02- 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