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예시)
임대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분임재산관리원 OOOO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1조 |
(임대차 목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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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OOO동 OOO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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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건물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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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OO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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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24년 OO월 OO일부터 20OO년 OO월 OO일까지(O년)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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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임대료) 2024년 임대료는 OOO원(부가세 OOO원 포함)으로 일시납으로 하고, 차기연도(2025년) 임대료부터는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에 따라 임대인이 재산정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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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임대료의 납부) 임대료는 2024년 OO월 OO일까지 납부(00은행 000- 0000- 0000- 00, 예금주: 서울대학교 OO대학) 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동 계약서 제18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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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임대료의 반환) 납부한 임대료는 본 계약서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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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임대재산 표찰의 부착)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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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임대재산 보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대재산의 원상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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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임대재산의 부과금 및 설치시설) ①임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공공요금, 시설관리분담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인터넷 통신 서비스는 임차인이 필요시 개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임대인은 수도 및 전기요금 부과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수도계량기 및 전기계량기 설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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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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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임대차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1. 서울대학교 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임대재산의 관리 또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경우 3. 임대재산을 재임대(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3개월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5. 임대인이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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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임대차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시 손해배상) 본 계약서 제10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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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임대차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요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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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임대재산의 반환) 임대기간이 끝났거나 임대해지로 인하여 임대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임대인 직원의 참여하에 임대받은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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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임대재산의 원상회복) 임대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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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의무불이행 시의 부당이득금 납부) 임차인이 본 계약서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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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임대차계약 갱신 신청)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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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은 고의, 과실 등 각종사고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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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연체료 납부) 제3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임대료, 부당이득금 및 위약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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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화재예방 및 오염방지) 임차인은 임대재산의 화재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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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안전관리 방침 이행)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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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주소변경)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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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임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임차인은 임대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임대인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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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기타사항) 임차인은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소관기관(00연구소/00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기관 방침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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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어구의 해석) 본 계약에 관하여 양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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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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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OO월 OO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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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인 |
임 차 인: |
OOO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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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임인: 관리수임인: |
서울대학교총장 분임재산관리원 OOOO장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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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OOO- OO- OOOOO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OOO- OO-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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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OO동 OOO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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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