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캠퍼스 주택

대학원생 입주자 선발 안내(2024- 2학기)



목 차

Ⅰ. 신청 안내 1

Ⅱ. FAQ6

[붙임1] 필요 서류 안내7

[붙임2] 시흥캠퍼스 주택 이용료 및 납부체계 10

[붙임3] 시흥캠퍼스 수학 및 연구 확인서(서식)11

[붙임4] 전일제 연구생 확인서(서식)12

[붙임5] 시흥캠퍼스 주택 시설 현황13

[붙임6] 서약서 및 입주신고서 14


○ 시흥캠퍼스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모집 안내의 내용을 숙지한 뒤 입주신청을 하여야 하며, 안내 미숙지로 인한 기재오류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흥캠퍼스 주거시설은 관악 또는 타 캠퍼스 생활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  학생들의 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동조교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  학년 또는 학기단위 입주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이후 입주 자격 유지 시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방학 중 임시퇴거 제도는 없습니다.

-  학생들은 1인실과 가족실에 입주가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배분되는 2개 동 내에 교원 및 직원, 연구원 등 다른 학내 구성원도 함께 거주합니다.

Ⅰ. 신청안내

1.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입주 신청 및 증빙서류제출(온라인)

2024. 7. 8.(월) ~ 2024. 7. 19.(금)

증빙서류 제출 필수

입주대상자 및 대기번호 발표

2024. 8. 1.(목)

입주

2024. 8. 14.(수) ~

주말 및 휴일 입주 가능

2. 신청 자격(타 캠퍼스 생활관 거주 경험자도 신청 가능)

가. 1인실 : 2024학년도 2학기 수학 예정인 서울대 대학원생(과정생 및 전일제 연구생)

거주지 신청 자격 제한: 부모님의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노원구, 도봉구 제외) 또는 시흥인 대학원생

단, 우선선발 대상 중 시흥캠퍼스에서 수학 및 연구하는 학생의 경우 거주지 신청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부모님의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 및 시흥인 대학원생도 신청 가능)

나. 가족실

-  2024학년도 2학기 수학 예정인 서울대 대학원생(과정생 및 전일제 연구생) 중 기혼자

-  2024학년도 2학기 수학 예정인 서울대 대학원생(과정생 및 전일제 연구생) 중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 제한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울(노원구, 도봉구 포함) 또는 시흥에 주택을 소유한 대학원생

다. 세부신청 자격

1) 석사 및 박사 과정생 : 재학생, 입학 예정자(이하 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2) 석사‧박사 통합과정생

-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학생(박사과정으로 인정된 학생을 말함)의 경우, 신청 시 박사과정으로 체크 필요(만약, 석사과정생 또는 연구생이 박사과정으로 체크할 경우, 허위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3) 전일제 연구생 : 대학원 정규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연구생 등록을 한 자

-  “전일제 연구생 확인서(붙임)” 미제출 시 입주 자격이 제한됨

-  “연구생 증명서” 미제출 시 입주 자격이 제한됨

- 1 -

3. 입주 신청 및 선발

가. 신청 및 서류 제출(온라인)

-  경로 : 마이스누 → 학사정보 → 학생생활관 → 시흥 대학원생 주택 → 입주신청

※ 2024년 2학기에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학사→석사 또는 석사→박사), 변경 예정인 학적으로 신청

※ 신청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자격 미달, 업로드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은 입주대상자 선정 제외


나. 선발 기준 : 아래 기준 순서대로 선발

1) 우선선발 

-  대상 : 아래 ①, ②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① 시흥캠퍼스에서 수학 및 연구하는 학생

예시) 시흥캠퍼스에서 관리하는 연구과제 참여, 시흥캠퍼스에서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②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사업 참여 학생

-  신청 및 선발 : 신청화면에서 우선선발 대상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서류 제출

※ 필요서류 : 시흥캠퍼스 수학 및 연구 확인서(붙임), BK사업 참여확인서

※ 우선선발 대상끼리는 일반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필요서류 제출 부족으로 우선선발 대상자로 판단이 불가한 경우 일반선발 대상자로 전환

2) 일반선발

-  1인실 : 아래 대상 그룹 순서대로 무작위 선발하고, 선발 후 잔여세대 발생 시 다음 그룹에서 선발

① 지방 박사 연구생, ② 지방 석사 연구생, ③ 지방 박사 과정생, ④ 지방 석사 과정생, ⑤ 서울 및 서울 근교 박사 연구생, ⑥ 서울 및 서울근교 석사 연구생, ⑦ 서울 및 서울 근교 박사 과정생, ⑧ 서울 및 서울 근교 석사 과정생

※ 지방 / 서울 및 서울 근교 구분은 부모님의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서울 및 서울 근교 : 서울(노원구, 도봉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군포, 의왕

※ 지방 : 서울 전체, 서울 근교, 시흥시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지역 또는 해외

※ 부모님의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노원, 도봉구 제외) 또는 시흥인 경우, 신청 불가(단, 우선선발 대상 중 시흥캠퍼스에서 수학 및 연구하는 학생의 경우 거주지 신청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가족실 : 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후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 간에는 무작위 순위 부여

- 2 -

신청자 본인

배우자(본교 대학원생인 경우)

자녀

기본점수

가점

기본점수

가점

구분1

배점

구분2

배점

구분3

배점

구분4

배점

구분5

배점

박사과정

70

연구생

20

박사과정

5

연구생

3

자녀

5점

석사과정

40

신입생

12

석사과정

2

신입생

2

재학생

10

재학생

1

(예시) 박사과정 연구생 + 석사과정 신입생 배우자 = 70+20+2+2 = 94점 

※ 배우자는 본교 재학 또는 연구생인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는 1명 당 5점씩 부여


4. 대기번호 및 입주 선정 결과 발표 

가. 발표 일시 : 2024. 8. 1.(목) 예정

나. 대기번호 확인 : 시흥캠퍼스 홈페이지 게시[시설- 주택시설- 모집안내]

※ https://siheungcampus.snu.ac.kr(마이스누 계정 로그인 필요)

다. 대기번호 부여

1) 1인실 : 선발 그룹 순서대로 부여하고 그룹 내에서는 무작위 부여

2) 가족실 : 선발 기준 점수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동점자 간에는 무작위 부여

라. 대기번호 유효 기간 : 2024년 12월까지

마. 대기자 추가 확정 : 공실 발생 시 시흥캠퍼스 홈페이지에 격주 간격으로 추가 입주 대상자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이메일 안내


5. 입주서류 제출

가. 입주 확정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주 확정을 위해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붙임) 등 제출

나. 제출 일정 : 개별 안내

일정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입주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입주 선정이 취소됨

※ 보증금은 입주 당일까지 납부

※ 입주대상자 발표 시 서류제출 및 보증금 납부 방식 등 상세내용 추가 공지 예정

다.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라. 제출처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 담당자(E. imdongha@snu.ac.kr)

- 3 -

6. 유의사항

가. 입주 및 거주

1) 입주: 2024. 8. 14.(수) ~

※ 개인별 입주 희망일은 입주자 선정 이후 제출하는 서류에 별도 기재 필요

2) 거주 기간 : 최대 2년(거주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당해 학기말(1월말, 7월말)을 입주기간 만료일로 봄)

ex) 2024년 8월 입주 시, 2027년 1월 31일이 거주기간 만료일

※ 거주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 퇴거해야 함

※ 거주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입주자격 상실(입주 당시 학적 졸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에서 퇴거해야 함

※ 자발적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전까지 퇴거신청 필요

※ 동일학적(석사, 박사)으로 총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며, 거주기간 및 퇴거 사유와 상관없이 퇴거 시 재입주 불가

3) 중복 거주 제한 : 타 캠퍼스의 생활관과 중복입주 불가하며, 2곳 이상의 입주자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한 곳을 선택하여 입주하여야 함

나. 입주 자격 상실

1) 지정된 기한(등록기간) 내에 입주 서류제출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 자격이 상실됨 

2) 거주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자진 퇴거해야 하며 적발 시 강제 퇴거 조치됨 ① 학적변동(2개 학기 이상 연속 휴학하거나, 수료, 졸업, 제적, 연구생 미등록 등)의 사유가 발생 ② 공익상 현저한 필요에 의해 시흥캠퍼스 주택 운영위원회에서 퇴거를 결정한 경우

3) 연구생 자격으로 입주 신청을 하였으나,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 자격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입주 자격이 취소됨

4) 배정된 호실을 무단 양도하거나, 타인이 대리 입주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되며 해당 사실이 소속 학과 및 학생처에 통보되어 학적부에 징계처분 사실이 기재될 수 있음

5) 규정상 명시되어있는 입주자 준수사항, 입주 시 작성하는 서약서를 위반하여 퇴거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함

- 4 -

<입주기간 연장>

1) 연장승인 대상 : 거주기간 만료 시 계속해서 입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과정생 및 전일제 연구생)에 한함(졸업자 등은 연장 불가)

2) 연장승인 기준

연장 대상

연장 승인기간

비고

차기 거주지의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이 남은 경우

최대 2개월 이내 

본인 또는 입주 가족의 병환

최대 2개월 이내

장애인실에 거주하는 장애학생

최대 6개월 이내

장애인실 공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입주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입주기간 만료일 전 출산예정일이있는 경우 예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 학업 등의 사유로 연장 불가(ex. 1개 학기 후 졸업 예정)


3) 연장신청 : 별도 안내 기한까지

-  접수처 : 시흥캠퍼스본부 종합행정실 담당자(E. imdongha@snu.ac.kr)


4) 연장승인

-  연장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연장신청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승인 결과 안내 예정



- 5 -

Ⅱ. FAQ

Q1. 입주 신청 시 동호수 선택은 불가능한가요?

A1. 동호수 배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므로 동호수 지정이나 희망이 불가능하며, 개인실은 모두 1인 1실입니다(다인실 없음).


Q2. 여학생 또는 남학생 전용동은 없나요?

A2. 시흥캠퍼스에 학생들이 입주 가능한 시설은 2개 동으로 성별 구분 없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동에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교원, 직원들까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형태로, 성별 무관 배정될 예정입니다.


Q3. 현재 관악캠퍼스 생활관에 거주중이거나, 2024학년도 2학기 입사 신청하여 입주자로선정되었는데 시흥캠퍼스 주택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관악캠퍼스 및 타 캠퍼스 입주자(신청자, 대기자, 현 거주자)는 시흥캠퍼스에 입주 신청 가능합니다. 단, 두 곳 이상의 생활관에 동시에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러 생활관에서 모두 입주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반드시 한 곳의 입주(거주)를 포기해야 합니다.

Q4. 관악생활관 거주 경험이 있을 경우, 시흥캠퍼스 입주자 선발에 패널티가 있을까요?

A4. 관악생활관뿐만 아니라 다른 캠퍼스 생활관 거주경험이 있다고 해서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Q5. 시흥캠퍼스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중에 방학 동안 임시퇴거가 가능한가요?

A5. 시흥캠퍼스에서는 방학 중 임시퇴거가 불가능합니다. 방학 또는 학기 중 개인 사정으로 방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Q6. 대학원생 입주 주택 내 빌트인 가구 등 시설 현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A6. 붙임의 시설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관악캠퍼스생활관과 차이가 있는 점이 있을까요?

A7. 시흥캠퍼스 주택에는 동 조교가 없고 시흥캠퍼스본부가 직접 관리하며 생활관과 같은 사생 관리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용주방이 있으며(103동 1층 위치), 공용세탁실은 없습니다. 공용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6 -

[붙임1] 

<필요서류 안내>

1. 우선선발 대상(해당자에 한함)

① 시흥캠퍼스에서 수학 및 연구하는 학생 : 시흥캠퍼스에서 수학 및 연구한다는 지도교수 확인서(붙임) 1부 및 시흥캠퍼스에서 수학 및 연구하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② 4단계 BK21 사업 참여 학생 : 연구과제 참여 확인서(과제담당자가 SRND에서 발급 가능)1부

-  아래 서류 발급 경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구과제 담당 기관에 문의 필요

【연구과제 참여 확인서 발급방법】

<과제담당자 발급>

SRND> 연구원현황> 연구원과제참여현황

<본인 발급>

SRND> 온라인서류관리> 과제참여확인서

※ 서류 미제출 시 우선선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선발 대상자도 1인실 또는 가족실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기본서류 -  1인실

○ 내국인

과정생

연구생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소지는 부, 모의 주소를 기준으로 함. 부, 모의 주소지가 모두 신청 자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부, 모, 본인이 하나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와 모 각각의 주소지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 모의 개별 등본) 추가 제출해야 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구 호적등본, 해당자에 한함)

③ 재적증명서(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은 합격증으로 대체)

③ 재적증명서

④ 전일제 연구생 확인서(붙임)

학기 재학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등록기간 이후 재학증명서 / 연구생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주소지 관련 상황별 제출서류

• 입주 신청일(2024. 7. 8.(월) ~ 7. 19.(금))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부, 모, 본인 모두 하나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별 등본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성명 및 관계 반드시 포함(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1)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조부모가 세대주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2) 본인과 부모(부와 모가 같은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본인과 부모(부와 모가 모두 다른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 주민등록등본 + 모 주민등록등본각 1부

4) 양친 중 한 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가. 이혼

① 본인과 친권자(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7 -

② 본인과 친권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친권자(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 버튼을 클릭한 후 출력해야 함(혼인관계 변동 사항이 명시된 자료 제출)

나. 사망

①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부모 중 생존한 쪽의 주소지가 본인과 같을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확인) 각 1부

② 부모 중 생존한 쪽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생존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확인) 각 1부

5) 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해외 거주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부

6) 기혼자

-  본인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각각 거주 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노원, 도봉구 제외)과 시흥 외의 경우에만 입주 가능


○ 외국인

과정생

연구생

① 여권사본 1부

② 재적증명서(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은 합격증으로 대체)

② 재적증명서

③ 전일제 연구생 확인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되어있는 경우만 유효하며, 등록기간 이후 해당 학기를 등록했다는 증명서(재학증명서 / 연구생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Ⅲ. 기본서류 -  가족실

○ 내국인

1) 기혼자(양부모가정 포함)

-  재학생은 재적증명서, 연구생은 재적증명서 + 전일제 연구생 확인서 제출

※ 배우자가 본교 대학원생/연구생일 경우 배우자 재적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인 경우 합격증으로 재적증명서 대체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및 가족사항(자녀) 표시, 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발급조건 : 과세년도(2022~2024년), 관할자치단체(서울, 경기도(시흥시)), 세목(재산세(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 주소와 상관없이 서울시와 시흥시에 본인과 배우자에게 재산세(주택) 과세 납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함

※ 재산세(주택) 납부 시, 신청일 기준 주택 처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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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정 

-  재학생은 재적증명서, 연구생은 재적증명서 + 전일제 연구생 확인서

※ 본인이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인 경우 합격증으로 재적증명서 대체

-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자녀) 표시, 입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1부

※ 발급조건 : 과세년도(2022~2024년), 관할자치단체(서울, 경기도(시흥시)), 세목(재산세(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 주소와 상관없이 서울시와 시흥시에 본인이 재산세(주택) 과세 납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함

※ 재산세(주택) 납부 시, 신청일 기준 주택 처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

-  재학생 : 재적증명서(또는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은 합격증으로 대체) 

-  연구생 : 재적증명서 + 전일제 연구생 확인서

※ 배우자가 본교 대학원생/연구생일 경우 배우자 재학(재적)증명서 또는 연구생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인 경우 합격증으로 재적증명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결혼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대체 가능)

-  본인 및 가족 여권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미과세 증명) 출력 방법(가족실 신청자에 한함)

-  발급 조건 : 과세년도(2022~2024년) , 관할자치단체(서울, 경기도(시흥시)), 세목(재산세(주택))

-  발급방법

① 현장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

② 온라인 발급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서울시와 경기도 시흥시 모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증명서까지 총 4장 제출 필요(한부모가정은 본인 서류만 2장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시>

 

※ 서류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는 입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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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시흥캠퍼스주택 이용료 및 납부체계(대학원생 기준)>

1. 이용료

구분

보증금

월사용료

관리비

1인실

1,000,000

100,000

매월 별도 부과

가족실

4,000,000

200,000

매월 별도 부과

-  월 사용료는 매달 1일 선불이며, 입주하는 달의 사용료는 거주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함

-  입주자 선정 시 일할 계산한 월사용료 금액 안내 예정

-  월 사용료 입금 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동+호수로 지정 필요(ex. 101동 101호 거주시, 입금자명: “101- 101”)

-  관리비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등과 주택 시설 전반(공용공간 포함)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며,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보증금 및 월 사용료는 산출 기준 변경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납부 상세사항

-  보증금은 최초 입주 시 1회만 납부하며, 퇴거일로부터 열흘 이내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월 사용료나 관리비에 미납금액이 있거나, 퇴거 시 호실 내 시설 파손 또는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월사용료, 관리비 수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함

-  납부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입주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관리비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 및 지연 납부 시 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 미납 시 퇴거 등을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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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우선선발 신청서


시흥캠퍼스 수학 및 연구 확인서

(시흥캠퍼스주택 입주 신청용)


소속 대학(원)

학과(부)

과정

학번

성명

(인)

내용

① 시흥캠퍼스에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

-  수강 중인 강의 또는 세미나 등의 이름과 

시흥캠퍼스 내 구체적 장소(건물명, 동호수 등) 명시

그에 대한 적절한 증빙(강의계획서 및 수강신청내역서 등)을 붙임파일로 제출


② 시흥캠퍼스에서 관리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이름과 시흥캠퍼스 내 구체적인 장소(건물명, 동호수) 명시

그에 대한 적절한 증빙(연구 참여 확인서)을 붙임파일로 제출


※ 우선선발 대상으로 신청하여 우선순위로 입주 승인을 받을 경우 실제 입주 시점에 우선선발 자격 유지 여부를 재확인함(연구과제 계속 참여여부, 수업 수강 여부 등)

붙임 : 수학 및 연구 내용 증빙 1부.


위 학생이 시흥캠퍼스에서 수학 또는 연구하는 내용 및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지도교수

소속 :              대학         학과(부)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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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전일제 연구생 확인서

(시흥캠퍼스주택 입주 신청용)


2024년 2학기

소속 대학(원)

학과(부)

과정

석사/박사

학번

성명

(인)


위 학생은       학년도     학기 연구생 예정자로서,

-  학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  해당 기간 중 주 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  서울대학교 내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추후 연구생 미등록, 혹은 전일 연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자진퇴거 해야 하며, 적발 시에는 강제 퇴거 조치될 수 있음을 주지합니다.

이에 시흥캠퍼스주택 입주 허가를 요청하며,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지도교수

소속 :             대학         학과(부)

성명 : (인)

- 12 -

[붙임5] 시설 현황

시흥캠퍼스 주택 시설 현황

※ 1인실은 2개 타입으로 입주 시 선택할 수 없으며, 무작위 배정됩니다.

1인실(29㎡)

1인실(26㎡)

제공옵션

책상/의자

침대

옷장 2개

냉장고

에어컨


 

제공옵션

책상/의자

책장

침대

옷장 2개

냉장고

에어컨

싱크대

 

가족실(52㎡)

제공옵션

3구 가스레인지

전기오븐

에어컨

(침실/거실 각1대)

 

※ 1인실은 호실 내 취사가 불가능하며, 공용주방(103동 1층)에서 취사가 가능함

※ 블라인드는 기본 제공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가 필요 시 개별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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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서약서 및 입주신고서

서   약   서(Oath of Residency)


소     속(Affiliated Institution) :            

사번(학번)(Student/Staff number) :           

성     명(Name) :            


본인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주택(Building number) (    )동 (Room number) (     )호에 입주함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주택 운영 규정 및 시행세칙 등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1개월 전에 퇴거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겠음.

2. 퇴거통보에 의해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통보를 받은 즉시 퇴거신고서를 제출하고, 퇴거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겠음.

3. 주택 운영 규정 제17조제1항의 퇴거사유 외에 입주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전에 퇴거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퇴거신고서를 시흥캠퍼스본부에 제출하겠음. 

4.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퇴거기한까지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운영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초과부가금을 매월 납부하겠음.

5.입주자는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시흥캠퍼스주택에 거주하고, 입주신고서에 기재된 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를 하지 않으며 동거인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시흥캠퍼스본부에 서면 통보하겠음.

6.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택을 보호 유지하며, 특히 화재의 예방, 전기, 수도, 냉난방의 절약과 주택 내에서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

7.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주택 및 부속시설의 구조변경, 소음 및 위험물 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3조가 규정하는 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겠음.

8. 개인부담 공동관리비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겠음.

9.세대별 내부의 소모성 시설의 재료비 및 수리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의 경우 수리비, 공동시설의 보수를 위한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겠음.

10. 보증금 및 월 사용료, 관리비는 거주기간 중 부과 기준 금액이 조정될 경우 이를 수용하고 납부하겠음.

11. 규정 제13조, 제13조2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준수하겠음.


년(Year)     월(Month)    일(Day)


서약자(Pledger Name) :              (인) (Signature)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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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신  고  서(Move- in Registration Form)


  소      속(Affiliated Institution) : 

  사번(학번) (Student/Staff number)  :

  성      명(Name) :


시흥캠퍼스 주택에 입주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입주주택(Building /Room number) :        동       호


2. 입주 가족(Family)

관   계(Relation)

성  명(Name)

연령(Age)

직     업(Occupation)

비   고(etc)

1

2

3

4


3. 입주일자(move in date) :          년(Year)     월(Month)    일(Day)



작성일(Date) :         년(Year)     월(Month)    일(Day)

입주자(Pledger Name) :                 (인) (Signature)

연락처 사무실등(Telephone number(              )

핸드폰(Mobile number) (              )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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