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추천위원회 및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19.09.17|조회수 : 19번 읽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추천위원회 및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3. 1.
개정 2010. 3. 10.
전부개정 2013. 5. 15.
개정 2015. 9. 1.
개정 2019. 9. 4.
개정 2010. 3. 10.
전부개정 2013. 5. 15.
개정 2015. 9. 1.
개정 2019. 9.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0조에 따라 공과대학 학장추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을 포함한 학장후보 추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학장 임기 만료일 90일 이전에 공과대학 선출직 인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학장을 임명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임기 만료 전에 학장의 궐석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호선에 의해서 선출한 위원장 1인을 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학장예비후보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2. 최종 학장후보 2인을 확정할 때까지 학장후보 선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
3. 선거인단의 구성 및 투표의 관리
4. 신임투표의 관리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학장예비후보의 자격 및 등록) ① 학장예비후보는 공과대학 학장으로서 필요한 인품과 학문적 업적을 가져야 하며 공과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포부와 행정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장예비후보는 선출일 기준으로 정년이 보장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③ 학장예비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 전까지 학과(부)장, 부학장에 준하는 보직과 인사위원을 사퇴하여야 하며, 후보등록 마감일 전에 위원회가 정하는 약력 및 소견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학장후보 추천 방법) ① 위원회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학장예비후보 중에서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 선정된 2인을 차기 학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학장후보로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학장이 연임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학장 임기 종료일 60일 이전에 공과대학 교수의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의결되면 학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1인의 학장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거인단의 구성) ① 학과(부)별 선거인단의 수는 공고일 기준 학과(부)별 전임교원 수의 20%(반올림 적용)로 한다.
② 학과(부)별 선거인단은 전산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인단은 공과대학 및 공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학장예비후보, 추첨일 현재 휴직 중인 사람, 정직 중인 사람, 해외체류 중인 사람 및 파견 중인 사람은 선거인단 구성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학장후보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선거인단의 명단을 기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소견 발표 등) 위원회는 학장예비후보의 약력과 소견서를 공과대학 및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학장예비후보는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제7조(학장의 임기 및 연임) 학장의 임기는 2년이며, 학장 임기 종료일 60일 이전에 실시된 공과대학 교수의 신임투표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신임투표) ① 신임투표는 전자 투표를 통하여 진행하며,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된다.
② 제1항의 투표권은 공과대학 및 공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에게 있으며, 투표일 현재 휴직 중인 사람, 정직 중인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9조(시행세칙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그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선거 규정」,「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선출관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시 학장은 차기 학장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임명될 경우 2년 단임에 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4.)
이 규정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