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편입학·전과에 관한 내규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06.03.28|조회수 : 4416번 읽음
제정 1994. 3. 22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학칙 제43조 및 제43조의2 를 근거로 학사 편입학·전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원)
학사 편입학·전과를 지원한 학생은 전체 성적 평점 평균이 C+ 이상이어야 한다.
제 3 조 (평가)
학사 편입학·전과를 지원한 모든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학사 편입학 지원자
1) 전공
- 컴퓨터개론(C 언어)
- 컴퓨터 시스템(Unix)
2) 영어
3) 면접
2. 전과 지원자
1) 전공
- 컴퓨터개론(C 언어)
2) 영어
3) 면접
부 칙
제 4 조 (효력발생) 이 규정은 199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