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전공 이수 규정에 관한 세칙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06.03.28|조회수 : 4573번 읽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복수전공 이수규정을 근거로 컴퓨터공학과(이하'학과')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원)
복수전공 이수의 지원자격은 취득한 전체 교과목 학점(65학점)의 성적 평점 평균 이 2.7(B-) 이상인 자로 한다.
제 3 조 (선발인원 및 기준)
1. 학과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2.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 방법은
가. 성적(50점 만점)
나. 면접 및 구술고사(50점 만점)
1) 전공지식(30)
2) 발표력(10)
3) 교양 및 태도(10)
3. 총점의 40% 미만은 과락으로 처리한다.
부 칙
제 4 조 (효력발생) 이 세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복수전공 이수규정을 근거로 컴퓨터공학과(이하'학과')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원)
복수전공 이수의 지원자격은 취득한 전체 교과목 학점(65학점)의 성적 평점 평균 이 2.7(B-) 이상인 자로 한다.
제 3 조 (선발인원 및 기준)
1. 학과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2.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 방법은
가. 성적(50점 만점)
나. 면접 및 구술고사(50점 만점)
1) 전공지식(30)
2) 발표력(10)
3) 교양 및 태도(10)
3. 총점의 40% 미만은 과락으로 처리한다.
부 칙
제 4 조 (효력발생) 이 세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