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적 평가 세칙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06.03.28|조회수 : 5493번 읽음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임교수의 신규임용과 승진임용시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평가대상과 사용양식) 가. 연구업적에 포함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전문 학술지 학술회의 논문집 특허 저서 나. 사용 양식 사용되는 양식은 양식 교인-5, 교인-6 이다. 제 3 조 (인정 점수) 단독 연구업적물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평점한다. (1) 국내 논문 1. 학술 논문지에 실린 논문 : 2점 2.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내 학술회의의 논문집(Proceeding)에 실린 논문 : 1점 (2) 국외 논문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외 학술논문지에 발표된 논문 : 3점 2. 기타 국외 학술논문지 및 전문 서적에 장(Chapter)으로 발표된 논문 : 2점 3.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외 학술회의의 논문집에 실린 논문 : 2점 (3) 특허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특허 : 2점 2. 기타 특허 : 1점 (4) 저서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외국 전문서적 : 3점 2. 국내 전문서적 : 2점 (5) 학위논문 1. 박사학위 논문 : 2점 2. 석사학위 논문 : 1점 제 4 조 (인정 비율)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비율은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 (수준 평가) 논문집의 수준은 학과 인사위원회에서 평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