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년 제도에 관한 내규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06.03.28|조회수 : 6130번 읽음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컴퓨터공학과(이하 본 학과라 칭함) 교원의 안식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안식년은 휴직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의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정의하며 장기 국외여행 기간과 연구교수 기간을 포함한다.
제 3 조 (순위)
안식년을 가지는 우선 순위는 서울대학교 총 재직 년수를 과거에 가진 안식년 수 +1로 나눈 값이 큰 순서로 한다. 단, 위의 값이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총 재직 년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제 4 조 (선정)
해당 연도 안식년을 가질 교수는 지원자중 제 3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학과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부 칙
제 5 조 (효력 발생) 본 내규는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컴퓨터공학과(이하 본 학과라 칭함) 교원의 안식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안식년은 휴직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의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정의하며 장기 국외여행 기간과 연구교수 기간을 포함한다.
제 3 조 (순위)
안식년을 가지는 우선 순위는 서울대학교 총 재직 년수를 과거에 가진 안식년 수 +1로 나눈 값이 큰 순서로 한다. 단, 위의 값이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총 재직 년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제 4 조 (선정)
해당 연도 안식년을 가질 교수는 지원자중 제 3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학과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부 칙
제 5 조 (효력 발생) 본 내규는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