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또는 기금 교원
- 부교수 이상 또는 본교 3년 이상 근속 교원
※ 3년 미만의 교원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
1.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연구 책임자
2. 소속 학과(부)
3. 공과대학
4. 창업지원단
5. 연구처(창업지원위원회)
6. 창업 승인
*매달 안내되는 '교원 창업 승인 신청 안내' 공문의 제출 기한에 맞게 절차 진행
*창업 기업 설립 전 사전 심의받는 것이 원칙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1. 창업 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참고
1. 창업 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안내
2. 교원 창업 신청 및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가이드북
3. 창업 승인 신청 서류
4.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
담당부서연구행정실
전화번호880-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