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작성자
기획협력실
등록일
2023.12.08
조회수
1,802
임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1. 관련: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제6장(임대)
2. 임대 신청 기한: 신규는 임대시작일 2개월 전, 갱신은 임대종료일 1개월 전 신청
※ 임대 신청 전 반드시 공과대학 담당자와 협의
3. 임대 신청 공문 발송: 학과(부) 및 연구소 등 관리기관 → 공과대학
가. 제출서류
1) 기본서류: 임대신청서(서약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면도, 기관 자체 임대 관련 위원회 회의록, 임대 신청 사전 검토서
* 임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2) 추가서류
○ 교육·연구·산학협력인 경우: 관련 협약서(계약서)
※산학협력의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체결한 연구협약계약서 제출
○ 교원창업(벤처)인 경우: 교원 창업 승인 공문(연구정책과), 벤처기업확인서*(해당 시)
* 벤처기업확인서 미제출시 제출 조건부 승인
○ 창업보육센터인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 심사 자료(입주 선정 평가 결과 자료)
○ 학회 및 협(의)회인 경우: 정관, 본교 전임교원 1인 이상이 임대신청 기간 동안 법인의 임원으로 활동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명증, 임명공문 등)
나. 진행 과정: ① 제출 서류를 구비한 후 임대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임대 신청(관리기관)
②′ 공대 승인 대상: 임대 요건 충족 여부·최대 임대 기간 등 검토하여 임대 승인 또는 미갱신(퇴거) 대상 알림 → 공대 기획위원회 보고
②″ 자산운영과 승인 대상: 공대 기획위원회 심의 → 자산운영과에 임대 신청 → 자산운영과 임대 승인 후 관리기관에 임대 승인 알림
4. 유의사항
○ 임대 공간 위치 및 면적 등은 「서울대학교 공간정보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작성
※시스템 접속 방법: 서울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메뉴 → 공간관리(SIMS)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앞 7자리까지만 확인 및 기재
※ 예시: 800101-1234567(X) → 800101-1******(○)
5. FAQ
Q1. 교원창업과 교원벤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1.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가부로 나뉘며, 가능하면 교원벤처, 아닐 경우 교원창업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Q2. 임대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임대 유형은 무엇인가요?
A2. 교원벤처, 창업보육의 경우 80% 할인됩니다.
6. 관련 문의: 공과대학 기획협력실 권서우(02-880-4286, 이메일:snugardener@snu.ac.kr)
붙임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