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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강 절차 변경※ [수강신청 안내] 공과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2025학년도 1학기 교양 「물리학 1」·「물리의 기본 1」 (재)수강 안내

  • 작성자

    최기명

  • 등록일

    2025.01.21

  • 조회수

    851

공과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2025학년도 1학기 교양 「물리학 1」·「물리의 기본 1」 (재)수강 안내

 
공과대학에서는 각 학과(부) 교양 이수규정을 통해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주관 교양 물리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적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학년 입학생부터는 이와 관련된 이수규정이 변경되어, 각 학번의 이수규정에 부합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1학기 부터 수강 절차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변경 내용을 숙지 바랍니다.

 

* 타 단과대학 학생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에 문의 바랍니다.

 ※ 수강 절차 변경 ※ 
  ○ 담당 교수 사전 허가 제도 도입 : 물리의 기본 1 담당 교수에게 사전에 수강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허가 회신을 받으면 수강 가능

학번별 이수규정 및 안내문(파일 첨부)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부)별 이수규정은 각 학과(부) 행정실에 문의
※ 단,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은 제외(해당 학부는 물리의 기본 1, 2 인정불가, 따라서 물리학 1, 2 수강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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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교과정에 물리2 이수내역이 없지만, 수능 물리2 시험을 통해 상위권 성적을 취득하였으면 물리학1·2 이수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수능 물리2 시험을 통해 상위권 성적을 취득하였더라도 「물리학 1·2」를 수강할 수  없고, 「물리의 기본 1·2」를 수강해야 합니다.
(단, 신입생특별시험(물리)에서 상위권 성적 취득의 경우 수강 가능)

Q. 검정고시의 경우,  확인서 제출 후 물리의 기본 수강이 가능한가요?
A. 고교 교과이수내역이 없으므로 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하며, 물리의 기본 1·2를  수강해야 합니다.
(단, 신입생특별시험(물리)에서 상위권 성적 취득의 경우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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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재학생 및 신입생 중 고교과정에서 물리 2(물리 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를 이수하였음에도
 「물리의 기본 1」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안내된 담당 교수 사전 허가 제도 및 첨부 파일에 안내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추후 물리의 기본 2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과목 교수에게 다시 한번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담당 교수 사전 허가 제도 상세 내용(필독) ※ 

파일

  • 미리보기

    2025학년도 1학기 공과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교양 물리 수강 안내문(수강절차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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