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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박현아

  • 등록일

    2023.05.19

  • 조회수

    429

1. 관련 근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의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부적정 귀속을 사전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 유의사항(붙임 1), 직무발명 신고매뉴얼(붙임 2), 직무발명 부적정 특허출원 사례(붙임 3)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부. 
         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 1부.
         3. 직무발명 부적정 특허출원 사례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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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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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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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무발명 부적정 특허출원 사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