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박현아
등록일
2023.05.19
조회수
429
1. 관련 근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의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부적정 귀속을 사전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 유의사항(붙임 1), 직무발명 신고매뉴얼(붙임 2), 직무발명 부적정 특허출원 사례(붙임 3)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부.
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 1부.
3. 직무발명 부적정 특허출원 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