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안내] 공과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2024학년도 2학기 교양 「물리학 2」·「물리의 기본 2」 (재)수강 안내
작성자
공대(교무)
등록일
2024.07.22
조회수
1,236
공과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2024학년도 2학기 교양 「물리학 2」·「물리의 기본 2」 (재)수강 안내
공과대학에서는 각 학과(부) 교양 이수규정을 통해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주관 교양 물리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적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학년 입학생부터는 이와 관련된 이수규정이 변경되어, 각 학번의 이수규정에 부합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타 단과대학 학생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에 문의 바랍니다.
○ 확인서 제출기한 : 2024. 9. 5.(목)까지
○ 제출처: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이메일 [funda_phys@phya.snu.ac.kr]로 제출
※ (참고사항) 물리·천문학부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확인서 접수 후 별도의 접수 확인 메일 보내지 않음.
학번별 이수규정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부)별 이수규정은 각 학과(부) 행정실에 문의
※ 단,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은 제외(해당 학부는 물리의 기본 1, 2 인정불가, 따라서 물리학 1, 2 수강바람)
Q. 고교과정에 물리2 이수내역이 없지만, 수능 물리2 시험을 통해 상위권 성적을 취득하였으면 물리학1·2 이수해도 되나요?A. 안됩니다. 수능 물리2 시험을 통해 상위권 성적을 취득하였더라도 「물리학 1·2」를 수강할 수 없고, 「물리의 기본 1·2」를 수강해야 합니다.A. 고교 교과이수내역이 없으므로 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하며, 물리의 기본 1·2를 수강해야 합니다.(단, 신입생특별시험(물리)에서 상위권 성적 취득의 경우 수강 가능)
Q. 검정고시의 경우, 확인서 제출 후 물리의 기본 1,2 수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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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학생 및 신입생 중 고교과정에서 물리 2(물리 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를 이수하였음에도
「물리의 기본 2」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안내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이전에 아래 공지된 확인서를 제출한 후 「물리의 기본 1, 2」 를 수강한 경우,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
2024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교양 물리 수강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