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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심의제도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박현아

  • 등록일

    2023.04.10

  • 조회수

    1,539

산학협력단에서는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특허의 상용화를 유도하고자 특허 심의를 통하여 평가 등급별로 특허비용을 지원하는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출원을 희망하는 연구자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국내출원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
2. 신청방법
 – (신규출원의 경우)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https://srnd.snu.ac.kr) 접속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국내특허신고] 메뉴에서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체크
 – (국내출원이 완료된 경우) 특허출원 담당자*와 유선/메일 상담 후 신청
   * 전기․정보/컴퓨터 외: 김종보 T.02-880-7891, E-mail. kimjongbo@snu.ac.kr
   * 전기․정보/컴퓨터: 최성연 T.02-880-7890, E-mail. snucsy@snu.ac.kr
3. 비용지원: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
 – S등급: 국내 + PCT + 해외 2개국 지원
 – A등급: 국내 + PCT + 해외 1개국 지원
 – B등급: 지원 없음
   ※ 대표발명자의 특허지원간접비 외에 산학협력단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
4.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2개월마다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

국내출원 발명신고
(특허심의 신청)
전담 출원기관
국내출원
특허심의 진행 여부
최종 확인
전담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해외출원신청서 접수 대표발명자에게
결과 안내
특허심의 등급 결정
특허심의 진행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5. 신청기준, 심의방법, 심의등급별 지원사항 첨부파일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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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미리보기

    [붙임] 서울대학교 특허심의제도 운영안내_202304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