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
작성자
배현정
등록일
2017.08.02
조회수
3,283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는 학부생만 수혜 가능함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 선발결과는 8월 21일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신속하게 복학신청 완료할 것)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 유형Ⅰ]
-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하되 연간 최대 52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소득분위 | 1학기 | 2학기 | 연간 |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 1분위*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 2분위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 3분위 | 195만원 | 195만원 | 390만원 |
| 4분위 | 143만원 | 143만원 | 286만원 |
| 5분위 | 84만원 | 84만원 | 168만원 |
| 6분위 | 6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 7분위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8분위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구분 | 기준 | 주요내용 |
| 재학생 | 성적 기준 |
• 직전학기 성적 80/100(2.4) 이상 득점 ※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 2분위 대상자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70/100(1.4) 이상 가능, 단 2회에 한함 |
| 이수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 직전학기는 정규학기를 말함(계절학기 미포함)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