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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근접지원 인력뱅크제 개선 안내

  • 작성자

    기획협력실

  • 등록일

    2024.05.17

  • 조회수

    1,069

[카드뉴스]서울대 산학협력단_연구근접지원인력뱅크제_(700x700)_최종1[카드뉴스]서울대 산학협력단_연구근접지원인력뱅크제_(700x700)_최종2[카드뉴스]서울대 산학협력단_연구근접지원인력뱅크제_(700x700)_최종3연구자 근접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 인력뱅크제 개선 안내 어떻게 바뀌었을지 보러갈까요? GoGo~ 산학협력단 연구근접지원인력뱅크제란? 연구비 청구, 정산 업무를 도와줄 '연구지원인력'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연구비 관련 지식을 습득한 지원인력을 매칭하여 연구자들의 연구행정 업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도에 산학협력단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전임교원(기금교원 및 HK교원을 포함) 한눈에 보는 인력뱅크제 구분 근로유형 및 급여 개선사항 초단시간 근로자(시급: 2만2천원) 교육: 지원인력만을 위해 기획한 28시간 이상의 실무교육* 특징: 연구자 비용없이 활용해보고 결정!!(최대 3개월) * 서울대학교 학내 근무중인 연구근접지원인력(경력 1년 미만)도 참여 가능 매칭 절차: 산학협력단(채용 및 교육) - 연구자(면접 및 활용) - 연구자(관리기간: 매칭 확정 및 고용) 매칭 신청 방법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방법: 서식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수신처: 산학협력단 운영기획실) 실무교육 신청 방법 -운영기간: 월 1회(정기채용 일정에 따름) -신청방법: 산학협력단 R&D교육센터 이메일 신청(hjs1221@snu.ac.kr) 문의: 산학협력단 기획팀 T. 02-880-1126 E.kimhr@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