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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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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교원 신청 자격

교원: 공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또는 기금 교원
- 부교수 이상 또는 본교 3년 이상 근속 교원
※ 3년 미만의 교원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
1.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과대학 교원 창업 절차
  • 1. 연구 책임자

    • 창업 승인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확약서 작성 후 소속학부(과)로 제출
  • 2. 소속 학과(부)

    • 창업 승인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확약서 공과대학으로 공문 제출
  • 3. 공과대학

    • 창업 승인 신청 서류 창업지원단으로 공문 제출 /처리부서: 연구행정실(02-880-7013)
  • 4. 창업지원단

    • 사전 검토 후 창업지원위원회 제출 /처리부서: 창업지원단(02-880-8985)
  • 5. 연구처(창업지원위원회)

    • 승인 심의(발표 및 질의응답)
  • 6. 창업 승인

    • 통보


*매달 안내되는 '교원 창업 승인 신청 안내' 공문의 제출 기한에 맞게 절차 진행
*창업 기업 설립 전 사전 심의받는 것이 원칙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1. 창업 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참고


 

담당부서연구행정실

전화번호880-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