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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문의사항

39동 지하주차장 램프 중앙분리봉 제거 및 38-39동 사이에 불법주정차 방지 설치물 제거 요청

  • 답변완료
  • 작성자

    관리자

  • 구분

    학생

  • 등록일

    2024.06.25. 18:03:46

  • 조회수

    66

<건의>

1. 39동 지하주차장 램프 중앙분리봉으로 인해 진/출입에 불편함이 있어 제거요청
2. 38동과 39동 사이 공간에 불법주정차 방지용으로 보이는 설치물 제거 요청

 

<답변>

1. 과속방지턱과 같은 개념으로 사고방지를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존치하기로 함.
2. 38동쪽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신고로 불법주차방지를 위해 설치함. 

   미관상 중앙에 있는 주차방지봉은 제거하고 38동쪽으로 주차방지봉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