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동 지하주차장 램프 중앙분리봉 제거 및 38-39동 사이에 불법주정차 방지 설치물 제거 요청
작성자
관리자
구분
학생
등록일
2024.06.25. 18:03:46
조회수
66
<건의>
1. 39동 지하주차장 램프 중앙분리봉으로 인해 진/출입에 불편함이 있어 제거요청
2. 38동과 39동 사이 공간에 불법주정차 방지용으로 보이는 설치물 제거 요청
<답변>
1. 과속방지턱과 같은 개념으로 사고방지를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존치하기로 함.
2. 38동쪽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신고로 불법주차방지를 위해 설치함.
미관상 중앙에 있는 주차방지봉은 제거하고 38동쪽으로 주차방지봉 설치